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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교육제도

외국의교육제도에 관한 소개와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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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제도

발행 및 공급

- 검정제
- 무상제(대여제)

특징

- 민간출판회사가 출판하여 주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제도
- 캐나다교육과정평가원에서 캐나다 전역에서 발행되는 교과서를 평가․보급
- 주에는 캐나다교육과정평가원의 산하기관인 교육과정지원센터가 있음
- 각 주의 교육은 주정부 소관, 주별로 학제가 다르며 수준 및 내용도 상이함
- 교육과정 및 주요 정책 관련 주 교육부장관협의체를 두어 상호 의견을 조율

선정 형식

- 합격필 목록 Trillium List(주교육부 승인 리스트) 중에서 선정, 5-7년 동안 사용
- 담당 주임교사의 협의와 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할교육청의 최종 승인

학제

캐나다 학제와 교육과정
학제
연령 교육구분 학제 학령 비고
18 대학예비과정
17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
중등학교
(4년 교육과정, Secondary School, 만14세~17세)
12학년
16 11학년 의무교육
(11년, 만6세~16세)
15 10학년
14 9학년
13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초등교육
(Frimary education, 만6세~13세)
8학년
12 7학년
11 6학년
10 5학년
9 4학년
8 3학년
7 2학년
6 1학년
5 유아교육
(Fre-compulsory education, 만4세~5세)
Kindergarten
4 Junior Kindergarten

* 위의 연령범위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 자료에서 제시한 것으로, 온타리오주는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없으며 온타리오주 교육과정은 학년 또는 교과목 별로 홈페이지(http://www.edu.gov.on.ca/eng/curriculum/elementary/index.html)에 탑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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