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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정공고)「교과용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사업」 용역사업시행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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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리자 | 날짜 | 16/01/14 | ||||||||||||
첨부 | [붙임2] 제안요청서(교과용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hwp | 조회수 | 2440 | ||||||||||||
공고 2016 – 02호
「교과용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사업」 용역사업시행 입찰 공고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교과용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사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교과용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추진내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요망)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마감 가. 공고기간 : 2016. 1. 14.(목) ~ 2016. 1. 21.(목) 나. 제출기한 : 2016. 1. 21.(목) 16:00까지, 시간엄수 다. 제출장소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5층)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등 기타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3) 가격입찰서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심사일시․장소 : 2016. 1. 26.(화) 14:00 예정, 재단 5층 회의실
나. 심사방법 : P/T를 통해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1.1.)」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분야 80점 만점에 배점한도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정발표 : 2016. 1. 27.(수)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및 개별통보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2016. 1. 27.(수) 이후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및 계약해제
가.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점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등의 규정에 의함.
나. 계약해제 등 - 허위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의무사항 , 과업지시서 내용, 기타 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단은 본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경영애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용역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음. - 재단의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계약이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중단시점까지 재단의 승인 하에 수급인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함. 단 지급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 아래 타당한 지출이어야 함.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리 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3)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계약예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바. 제안서 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참가 사업자의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 과업 및 입찰관련 문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안제륭(☏ 02-6206-636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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