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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출처 관리자 날짜 09/06/19
첨부 조회수 1946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04년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2005년~2008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국정ㆍ검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2009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인정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에 의거 공익목적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 : 이종재
    ■ 전화 : 02-2608-2036∼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privat@copycle.or.kr
    ■ 홈페이지 http://www.copycle.or.kr
 
6. 기타 사항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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