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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2002-6〉전자교과서 개발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이대희

   이 연구는 전자교과서의 개발·이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저작권법적인 쟁점을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전자교과서의 작성·개발의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보상금 지급기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형을 좀 더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간접적인 접근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실연’ 및 ‘방송사업자의 방송’도 게재되도록 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실연자나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전자교과서의 이용과 배타적인 저작권과 관련,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현행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전자교과서를 위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며, 저작권이 제한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주체를 현행법의 교육기관 이외에 교사와 학생들도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교과서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는 배포권이나 전송권도 포함되는 입법이 행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인하대학교 이대희, 광운대학교 안효질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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